2014년 7월 2일
"건축물 유지관리 점검" 업무 등록 완료되었습니다.
건축물의 유지.관리 점검제도란?
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
그 결과를 허가권자(지방자치단체)에게 보고하는 제도 입니다.
※ 관련법령-건축법 제3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