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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축물유지관리]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업무 등록

관리자 1970-01-01 09:33:34 조회수 3,656

2014년 7월 2일

"건축물 유지관리 점검" 업무 등록 완료되었습니다.



건축물의 유지.관리 점검제도란?

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

그 결과를 허가권자(지방자치단체)에게 보고하는 제도 입니다.

※ 관련법령-건축법 제3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