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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개발] 동대문구 답십리제1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(2008.5.29)

관리자 1970-01-01 09:33:28 조회수 2,956

1. 서울특별시 도시-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

- 명     칭  :  답십리제18주택재개발정비구역  

- 유     형  :  주거  

- 위     치  : 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일대 

- 면     적  :  55,523㎡  

-고시내용  : 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「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,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 변경(경미한 변경)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함.

 

 □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보 2841호를 참조해 주십시오.